전화로 들은 것
아랫집 화장실 천장을 열었더니 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게 나와 인테리어를 멈췄다고 했습니다. 사진을 받아 보니 비트실 앞 하수관 자리였습니다. 그 앞 T자 부속 연결부에서 새어 보온재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, 안쪽에서 타고 나온다면 공용 비트실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간단히 수리되면 25만원 전후, 벽 타공이나 배관 작업이 들어가면 50만원부터라고 안내했습니다.
보험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. 아랫집 피해가 생긴 것이고 보이는 배관이 윗집 전용 배관이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가 가능하고,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고객이 하신 말
- 아랫집에서 천장을 열었는데 저희 집 배관에서 물이 좀 샌다고 해서… 저희도 이런 일 처음이어서 공사 범위나 어떻게 진행이 될지.
- 이거는 보험처리로는 안 되죠? 저희 거니까 혹시 안 되는 건가 해서.
현장에서 본 것
화장실 유가와 세면대 하수관이 비트실 앞을 지나는 자리의 고무패킹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. 비트실 벽 안쪽 관과도 물길이 이어져 있어 벽을 타공해 시멘트 안 배관 부속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.
고객께 전화해, 타공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확인 비용이 들고, 겉에 보이는 확실한 부분만 수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확실하게 하고 싶고 관리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타공을 요청하셨습니다.
이렇게 했습니다
- 벽 타공 · 누수가 의심되는 관이 박힌 비트실 벽면을 타공했습니다.
- 누수 포인트 정리 · 새는 두 곳을 물티슈로 닦아내고 프라이머를 발랐습니다.
- 건조·실리콘 · 에어건으로 말린 뒤 방수 실리콘을 발랐습니다.
- 확인 · 윗집에서 10분 넘게 물을 내려 더 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
마무리
보험사에 전화하시기로 했고, 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셨습니다. 아랫집은 천장 복구와 인테리어를 이어가면 됩니다.
결과 확인 · 윗집에서 10분 이상 물을 내려 보고 더 새지 않는 것 확인
시공한 부위는 3년 동안 무상으로 A/S 합니다. 3년 안에 다시 새면 출동비 없이 다시 시공합니다.
이 집에서 나온 질문
Q. 인테리어 중에 누수가 발견되면 공사를 멈춰야 하나요?
네. 천장을 닫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. 이 집은 천장이 열려 있어서 윗집 배관을 바로 볼 수 있었고 하루에 끝났습니다.
Q. 우리 집 배관인데 보험이 되나요?
아랫집에 피해가 생겼고 전용 배관이 원인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.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
비슷한 증상이라면
아랫집 천장을 열었을 때 비트실 앞 배관 둘레가 젖어 있다면, 고무패킹과 벽 안쪽 연결부까지 같이 봅니다.
'아랫집 화장실 천장' 사례 모두 보기 → · '오수관 부속·막힘' 사례 →
배관 누수가 아닌 게 분명하면 탐지비를 받지 않습니다.







